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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설치기준령시행세칙

[시행 1974. 3. 1.][문교부령 제00335호, 1974. 2. 25. 제정]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설치기준령시행세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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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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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교육과정에 두는 학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보통과와 전문교육을 주로하는 학과중 상업과 및 가정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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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각 교과별 과목·교수요지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령의 별책 3 "인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한다.

2. 상업과 및 가정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령의 별책 4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중 상업계고등학교 및 가사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용한다.


제4조(수업일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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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교육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80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30분을 기준으로 한다.

②출석교육은 일요일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6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방송통신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출석수업을 계절제·야간제 또는 시간제로 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수강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으로서 그 실무가 수강교과목의 실험실습에 대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석교육중 실험실습에 해당하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출석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감독청이 소정의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5조(협력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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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는 방송통신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의 출석수업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부수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출석수업기간중의 강의·실험실습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2. 학급편성·시간표작성 및 강사진의 확보

3. 시험의 실시와 성적평가

4. 기타 통신교육과정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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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을 준용한다.


제7조(방송교육 수강요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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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 수강내용을 요약하여 다음 번의 출석교육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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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답고사·실기고사 및 과제제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9조(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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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고등학교졸업인정의 평가시험에 관하여는 따로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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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하되, 그 금액은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보다 소액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335호, 197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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