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80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30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9.6.30>
②출석수업은 일요일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6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9.6.30>
③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하 "설치학교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출석수업을 계절수업·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
④설치학교장은 수강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으로서 그 실무가 수강교과목의 실험실습에 대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석수업중 실험실습에 해당하는 수업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
⑤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있어서는 설치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출석수업에 있어서는 설치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감독청이 소정의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