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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시행 1989. 6. 30.][문교부령 제00572호, 1989. 6. 30. 일부개정]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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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3.5>


제2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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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보통과와 전문교육을 주로하는 학과중 상업과 및 가정과로 한다.<개정 1975.3.5>


제3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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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각 교과별 과목·교수요지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3.5, 1989.6.30>

1. 보통과의 교육과정은 인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한다.

2. 상업과의 교육과정은 상업계고등학교의, 가정과의 교육과정은 가사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용한다.


제4조(수업일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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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80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30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9.6.30>

②출석수업은 일요일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6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9.6.30>

③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하 "설치학교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출석수업을 계절수업·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

④설치학교장은 수강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으로서 그 실무가 수강교과목의 실험실습에 대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석수업중 실험실습에 해당하는 수업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

⑤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있어서는 설치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출석수업에 있어서는 설치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감독청이 소정의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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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30>


제6조(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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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3.5, 1989.6.30>


제7조(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요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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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그 수강한 내용을 요약하여 다음번의 출석수업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30]


제8조(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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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답고사·실기고사·과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요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전문개정 1989.6.30]


제9조(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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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에 대한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시험에 관하여는 따로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6.30]


제10조(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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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하되, 그 금액은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보다 소액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5.3.5>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335호, 1974. 2. 25.>
부 칙<문교부령 제356호, 1975. 3. 5.>
부 칙<문교부령 제572호, 198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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