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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11. 8. 22.][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115호, 2011. 8. 22. 일부개정]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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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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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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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제4조(수업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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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이용하여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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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6.30>


제6조(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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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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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8.2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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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8.2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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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제10조(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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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그 금액은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해진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2]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335호, 1974. 2. 25.>
부 칙<문교부령 제356호, 1975. 3. 5.>
부 칙<문교부령 제572호, 1989. 6. 30.>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83호, 1996. 5. 9.>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2006. 3. 10.>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5호, 201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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