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교육부령 제00088호, 2015.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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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전문개정 2011.8.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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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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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제4조(수업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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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11.6>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전문개정 2011.8.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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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6.30>


제6조(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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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6> [전문개정 2011.8.2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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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8.2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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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8.2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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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제10조(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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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6]


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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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부 칙<제335호,1974.2.25>
부 칙<제356호,1975.3.5>
부 칙<제572호,1989.6.30>
부 칙<제594호,1991.3.16>
부 칙<제683호,1996.5.9>
부 칙<제779호,2001.1.31>
부 칙<제876호,2006.3.10>
부 칙<제115호,2011.8.22>
부 칙<제162호,2012.11.6>
부 칙<제1호, 2013.3.23>
부 칙<제88호,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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