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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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여성인력개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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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관련시설
2.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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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