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고용노동부령 제00352호, 2022. 6. 8. 전부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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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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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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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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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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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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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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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칙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352호, 여성가족부령 제175호, 2022. 6.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소재지)

[별지 제4호서식]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 운영정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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