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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22.][여성가족부령 제00110호, 2017. 9. 19. 일부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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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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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3조((여성인력개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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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개발기관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5.6.22>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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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12>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휴지 신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12>


제5조((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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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9.19]


제6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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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본조신설 2017.9.19]

부칙

부 칙<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2008. 12. 3.>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 2. 9.>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 6. 22.>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10호, 2017. 9.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대표자 지원센터장 명칭 소재지)

[별지 제4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폐지 휴지) 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