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8.][여성가족부령 제00143호, 2019. 8. 28.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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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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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3조(여성인력개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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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5.6.22>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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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12>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신고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12, 2019.8.28>


제5조(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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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9.19]


제6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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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본조신설 2017.9.19]

부칙

부 칙<제3호,2008.12.3>
부 칙<제1호, 2010.3.19>
부 칙<제1호, 2010.7.12>
부 칙<제48호, 2012.2.9>
부 칙<제61호,2014.12.12>
부 칙<제72호, 2015.6.22>
부 칙<제79호, 2015.10.22>
부 칙<제104호,2016.12.27>
부 칙<제110호,2017.9.19>
부 칙<제143호,2019.8.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대표자, 지원센터장, 명칭, 소재지)

[별지 제4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폐지, 운영정지) 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