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규칙

[시행 1994. 8. 13.][건설부령 제00560호, 1994. 8. 13. 일부개정]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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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칙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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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국가기술자격증사본(영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한다) 및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초본의 첨부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1980.7.15, 1981.7.24, 1982.8.24, 1985.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1982.8.24, 1985.7.12>

④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생략:서식4의2%>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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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3.5>


제4조(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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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면허신청서 및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전문개정 1989.7.24]


제5조(건축사명부 및 면허증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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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건축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건축사면허수첩(이하 "면허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6조(면허증등의 재교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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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사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5.7.12>


제7조(신상변동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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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 휴업·폐업의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개정 1985.7.12>

②삭제<1979.11.21>


제7조의2(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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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1의2%> 갱신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7.12]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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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2.8.24, 1989.7.24>

[전문개정 1979.11.21]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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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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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 및 법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7.15, 1985.7.12, 1989.7.24, 1991.5.30, 1992.6.25, 1994.8.13>

1. 건축사자격시험응시의 경우 : 1만7천원

2. 건축사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신청의 경우 : 1천원

3. 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의 경우 : 1만원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의 경우 : 1천원

②제1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사무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8.24>


제11조(설계도서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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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내용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2.8.24>

③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신고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전문개정 1980.7.15]


제12조(현장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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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82.8.24>

②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행한다.<개정 1982.8.24>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3조(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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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②삭제<1979.11.2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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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7.15>


제15조(용역업자소속건축사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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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2.8.24, 1985.7.12, 1994.8.13>

1. 이력서

2. 삭제<1994.8.13>

3. 면허증사본

4. 재직증명서

5.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증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서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제16조(사무소등록부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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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고, 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전문개정 1980.7.15]


제17조(사무소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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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등록증 또는 용역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조사 및 검사대상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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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4.8.13>

②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에<%생략:서식27의2%> 의한다.

[전문개정 1982.8.24]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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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8.24>


제19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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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7.15>

1. 건축사보의 등록사항기록부

2. 직원명부

3. 설계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제1항의 건축사보의 등록사항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을<%생략:서식2%> 준용하고, 설계수급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생략:서식28%>, 직원명부는 별지 제29호서식<%생략:서식29%>,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개정 1980.7.15>


제20조(위탁계약 해지시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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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소정보수액의 80퍼센트로 한다.


제21조(종합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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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가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감리를 할 때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공사 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개정 1985.7.12>

[본조신설 1980.7.15]


제22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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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행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자가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 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에 의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④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5.7.12]


제22조의2(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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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7.12]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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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사무소의 개설자 또는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설계수급대장에 기재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2.8.24, 1985.7.12>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본조신설 1980.7.15] [제22조에서 이동<1981.7.24>]


제24조(설계도서의 비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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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당해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간 그 사무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4.8.13>

[본조신설 1982.8.24]


제2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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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의 서식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5.7.12]


제26조(보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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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보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 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후 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인원

3.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5.7.12]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216호, 1978. 12. 14.>
(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부 칙<건설부령 제267호, 1980. 7. 15.>
부 칙<건설부령 제504호, 1992. 6. 1.>

별표/서식

[별표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별출제범위및출제방법[제8조관련]

[별표 2] 경력의인정기준[제9조관련]

[별표 3] 건축사사무소의등록취소또는건축사의업무정지의기준[제2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축사보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사보명부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보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보신고필증

[별지 제4호의2서식] 건축사보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보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자격시험·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및면허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명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면허증

[별지 제10호서식] 건축사면허수첩

[별지 제11호서식] 건축사면허증·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갱신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건축사신상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설계도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설계도서검토서

[별지 제16호서식] 설계도서신고대장

[별지 제17호서식] 현장점검표

[별지 제18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19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필증

[별지 제23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부

[별지 제24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별지 제26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증·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건축허가조사및검사조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축물사용검사및검사조서

[별지 제28호서식] 설계수급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직원명부

[별지 제30호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

[별지 제31호서식] 면허증

[별지 제32호서식] 면허수첩

[별지 제33호서식] 면허증및면허수첩교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수탁업무현황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