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규칙

[시행 1980. 7. 15.][건설부령 제00267호, 1980. 7. 15. 일부개정]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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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칙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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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주소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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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3.5>


제4조(건축사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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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제1차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의2%> 의한다.<신설 1980.7.15>


제5조(건축사명부 및 면허증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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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건축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건축사면허수첩(이하 "면허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6조(면허증등의 재교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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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사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신상변동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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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 휴업·폐업의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삭제<1979.11.21>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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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전문개정 1979.11.21]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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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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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 및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7.15>

1.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500원

2. 건축사사무소등록수수료 : 10,000원

3.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수수료 : 500원

4.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재교부수수료 : 500원

②제1항 각호의 수수료는 시험응시원서 또는 신청서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11조(설계도서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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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

2.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③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신고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전문개정 1980.7.15]


제12조(현장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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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이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행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3조(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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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②삭제<1979.11.2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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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7.15>


제15조(용역업체소속건축사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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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면허증사본

4. 입사증명서

5. 소속용역업체의 등록증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용역업체를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소속 건축사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제16조(사무소등록부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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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고, 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전문개정 1980.7.15]


제17조(사무소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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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등록증 또는 용역업체소속건축사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조사 및 검사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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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내의 단독주택(주거이외의 용도와 병용되는 건축물로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0.7.15]


제18조의2(확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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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본조신설 1980.7.15]


제19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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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7.15>

1. 건축사보의 등록사항기록부

2. 직원명부

3. 설계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제1항의 건축사보의 등록사항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을<%생략:서식2%> 준용하고, 설계수급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생략:서식28%>, 직원명부는 별지 제29호서식<%생략:서식29%>,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개정 1980.7.15>


제20조(위탁계약 해지시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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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소정보수액의 80퍼센트로 한다.


제21조(종합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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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축사사무소가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감리를 할 때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공사 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1980.7.15]


제22조(수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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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무소의 개설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7.15]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216호, 1978. 12. 14.>
부 칙<건설부령 제253호, 1979. 11. 21.>
부 칙<건설부령 제261호, 1980. 3. 5.>
부 칙<건설부령 제267호, 1980. 7. 15.>

별표/서식

[별표 1] 시험과목별출제범위및출제방법

[별표 2] 경력의인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축사보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사보명부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보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보신고필증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보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자격시험응시및면허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건축사자격제1차시험응시·특별전형시험응시및면허신청원서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명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면허증

[별지 제10호서식] 건축사면허수첩

[별지 제11호서식] 건축사면허증[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건축사신상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설계도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설계도서검토서

[별지 제16호서식] 설계도서신고대장

[별지 제17호서식] 현장점검표

[별지 제18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19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용역업체소속건축사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용역업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용역업체건축사신고필증

[별지 제23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부

[별지 제24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별지 제26호서식] 등록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 설계수급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직원명부

[별지 제30호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

[별지 제31호서식] 면허증

[별지 제32호서식] 면허수첩

[별지 제33호서식] 면허증및면허수첩교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수탁업무현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