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8.][국토교통부령 제00739호, 2020. 6. 18. 일부개정]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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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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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5.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5.30>]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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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장

4.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④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⑤ 삭제 <2016.2.11>

[전문개정 2012.5.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2.5.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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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2>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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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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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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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제6조의2(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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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30]


제6조의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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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건축사협회는 영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7제4항의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5.30]


제7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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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8제1항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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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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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5.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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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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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8>

1. 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발급과 재발급: 2천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2천원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발급: 10만원

4. 법 제18조제1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증 발급: 20만원

5.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건축사 갱신등록증 발급: 10만원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가.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2천원

7.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신고

가.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확인증 재발급: 2천원

8.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신고

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2천원

④ 제3항 각 호의 수수료 중 해당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30]


제10조의2(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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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및 영 제20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5.30]


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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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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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건축사의 성명·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용역의 명칭·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용도·구조·층수

4. 용역 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는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삭제 <2014.12.29>

2. 삭제 <2014.12.29>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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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5.30>]


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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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건축사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 건축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0.6.18>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④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⑤ 제4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⑥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⑦ 제3항의 신고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1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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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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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2.5.30]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2.5.30>]


제1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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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5.30>]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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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17>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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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1. 자격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사업자로부터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발전(發電)·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 등의 공장 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 역사(驛舍)

4.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구조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설기간 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 등 부속 건축물

⑤ 법 제23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중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전문개정 2012.5.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5.30>]


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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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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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0.17>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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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8.24>


제1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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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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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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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18>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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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

2.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였을 때

4.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를 하였을 때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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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2조의3은 제14조로 이동 <2012.5.30>]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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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수탁(계약)업무 현황 보고에 설계 계약서 및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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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의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12조에서 이동 <2012.5.30>]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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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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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제26조(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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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6조에 따라 건축사협회는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방법 및 교육기간

2. 교육 예정 인원

3.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5.30]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216호, 1978. 12. 14.>
부 칙<건설부령 제253호, 1979. 11. 21.>
부 칙<건설부령 제261호, 1980. 3. 5.>
부 칙<건설부령 제267호, 1980. 7. 15.>
부 칙<건설부령 제302호, 1981. 7. 24.>
부 칙<건설부령 제336호, 1982. 8. 24.>
부 칙<건설부령 제389호, 1985. 7. 12.>
부 칙<건설부령 제441호, 1988. 10. 14.>
부 칙<건설부령 제451호, 1989. 7. 24.>
부 칙<건설부령 제485호, 1991. 5. 30.>
부 칙<건설부령 제504호, 1992. 6. 1.>
부 칙<건설부령 제509호, 1992. 6. 25.>
부 칙<건설부령 제560호, 1994. 8. 1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6호, 1995. 5. 26.>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5호, 1995. 10. 17.>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6호, 1996. 1. 18.>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61호, 1996. 4. 1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36호, 2000. 5. 22.>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10호, 2002. 4. 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68호, 2003. 7. 2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58호, 2005. 7. 18.>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62호, 2009. 8. 3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26호, 2011. 1. 1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 4. 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70호, 2012. 5. 30.>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57호, 2014. 12. 29.>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85호, 2016. 2. 11.>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 1. 17.>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739호, 2020. 6. 18.>

별표/서식

[별표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축사보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사보 명부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보 신고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명부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 자격증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실무수련(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실무수련자 명부

[별지 제12호서식]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실무수련(신고확인증 변경신고확인증)

[별지 제14호서식] 실무수련 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응시원서

[별지 제17호서식]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건축사 윤리선언서

[별지 제19호서식] 실무교육 이수 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건축사 자격등록증

[별지 제21호서식]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별지 제22호서식]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별지 제23호서식]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별지 제24호서식]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

[별지 제31호서식]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별지 제32호서식]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별지 제36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별지 제37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별지 제40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수탁(계약) 업무 현황 보고

[별지 제43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44호서식]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

[별지 제45호서식] 건축사 면허증

[별지 제46호서식] 면허증 발급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