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19.][건설교통부령 제00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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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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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2002.4.4, 2005.7.18>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1995.10.17>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1982.8.24, 1985.7.12, 1995.10.17>

④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1995.10.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1995.10.17>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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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1996.1.1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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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5.22>


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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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5.22, 2005.7.18>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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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생략:서식10의2%>,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

[본조신설 1995.10.17]


제6조(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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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7.12, 1995.5.26, 1995.10.17, 2000.5.22>

②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의2%>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7, 2000.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5.7.12, 1995.10.17, 2000.5.22>


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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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전문개정 2000.5.22]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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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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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2.8.24, 1989.7.24>

[전문개정 1979.11.21]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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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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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5.22, 2002.4.4>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재교부의 경우 :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③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2004.11.29>

[전문개정 1995.10.17]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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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5>

1. 건축사의 성명·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용역의 명칭·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용도·구조·층수

4. 용역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1.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건축허가서

2.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착공신고필증

다. 사용승인서

라. 감리자변경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④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⑤건축사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7.25>

[본조신설 2002.4.4]


제12조(현장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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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82.8.24>

②삭제 <1995.10.17>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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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2002.4.4>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생략:서식17의2%>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생략:서식17의3%>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생략:서식17의4%>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④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생략:서식17의5%>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본조신설 1995.10.17]


제13조(건축사업무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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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개정 2000.5.22>

②삭제<2000.5.2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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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0.7.15>


제1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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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1. 자격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소속건설업자에서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④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5.10.17, 2000.5.22>

1.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등의 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3의2.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

⑤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0.5.22, 2005.7.18>


제15조의2(소속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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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6.4.13, 2000.5.22, 2005.7.18>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삭제 <2000.5.22>

5. 산림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본조신설 1995.10.17]


제16조(건축사업무신고부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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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개정 2000.5.22>

[전문개정 1980.7.15]


제17조(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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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건축사업무신고필증이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1995.10.17, 2000.5.22>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1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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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0.17>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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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8.24>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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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전문개정 2000.5.2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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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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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1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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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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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4]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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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4.13, 2000.5.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2000.5.22>

[본조신설 1980.7.15] [제22조에서 이동<1981.7.24>]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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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2>


제2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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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7.18]


제25조의2(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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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4.13]


제26조(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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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교육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후 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5.26, 1995.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5.26, 1995.10.17>

1.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인원

3.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5.26, 1995.10.17>

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5.7.12]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216호, 1978. 12. 14.>
부 칙<건설부령 제253호, 1979. 11. 21.>
부 칙<건설부령 제261호, 1980. 3. 5.>
부 칙<건설부령 제267호, 1980. 7. 15.>
부 칙<건설부령 제302호, 1981. 7. 24.>
부 칙<건설부령 제336호, 1982. 8. 24.>
부 칙<건설부령 제389호, 1985. 7. 12.>
부 칙<건설부령 제441호, 1988. 10. 14.>
부 칙<건설부령 제451호, 1989. 7. 24.>
부 칙<건설부령 제485호, 1991. 5. 30.>
부 칙<건설부령 제504호, 1992. 6. 1.>
부 칙<건설부령 제509호, 1992. 6. 25.>
부 칙<건설부령 제560호, 1994. 8. 1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6호, 1995. 5. 26.>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5호, 1995. 10. 17.>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6호, 1996. 1. 18.>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61호, 1996. 4. 1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36호, 2000. 5. 22.>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10호, 2002. 4. 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68호, 2003. 7. 2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58호, 2005. 7. 18.>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별표/서식

[별표 1] 시험과목별출제범위및출제방법(제8조관련)

[별표 2] 경력의인정기준(제9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축사보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사보명부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보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보신고필증

[별지 제4호의2서식] 건축사보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보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명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자격증

[별지 제10호서식] 건축사자격수첩

[별지 제10호의2서식]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별지 제10호의3서식]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건축사[자격증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별지 제13호서식] [건축사예비시험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

[별지 제14호서식]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별지 제15호서식]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별지 제15호의2서식]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

[별지 제16호의4서식]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대장

[별지 제17호의3서식]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필증

[별지 제17호의4서식]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7호의5서식]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19호서식] 건축사업무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서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건설업자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필증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필증

[별지 제23호서식] 건축사업무신고부

[별지 제24호서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별지 제26호서식] [건축사업무신고필증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필증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건축사사무소[업무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면허증

[별지 제32호서식] 면허수첩

[별지 제33호서식] 면허증및면허수첩교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수탁[계약]업무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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