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규칙

[시행 1969. 6. 30.][건설부령 제00077호, 1969. 6. 30. 전부개정]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조(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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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2조(건축사명부 및 면허증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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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면허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건축사면허증을 오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 지방장관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 오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건축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장관을 거쳐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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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4조(시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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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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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과목합격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6조(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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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7조(등록부 및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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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등록증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고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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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의 주소와 성명

2.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명

3. 대지의 위치 및 지역별

4. 용도·구조 및 공사의 종별

5. 대지면적·건축면적과 공지비

6. 층수 및 연면적


제9조(전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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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에 관한 전형신청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77호, 1969. 6.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건축사면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사명부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면허증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별지 제7호서식] 실무또는연구경력서

[별지 제8호서식] 합격증

[별지 제9호서식] 과목합격증

[별지 제10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건축사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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