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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은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과 단서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할 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이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헌법상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권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은 명문으로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변호인이 피의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등은 구체적 입법형성을 통해 비로소 부여되므로, 헌법 해석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위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판례집 16-2상, 543, 554-555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1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공보 231, 176, 178헌재 2022. 5. 26. 2016헌마95, 판례집 34-1, 463, 467 나.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공보 231, 176, 178헌재 2021. 9. 30. 2016헌마1034, 판례집 33-2, 278, 288-289

사건
2020헌마10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
2. 법무부장관
결정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만 70세가 넘은 사람으로, 절도 혐의로 2019. 11. 7.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20. 1. 22.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11호),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재 2020. 6. 25. 2020헌마588). 한편, 청구인은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기록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및 사진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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