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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헌마5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고일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1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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