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2022. 01. 11. 타법개정, 시행일 2023. 01. 12., 공포일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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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1. 28.

법률 제0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89호, 2009. 3. 18.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8994호, 2008. 3. 28.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7. 6. 30.

법률 제08320호, 2007. 3. 29.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3.29]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①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37호, 1994. 12. 31.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①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862호, 1986. 12. 23. 제정 | 법률구조법

・제3조(법률구조법인의 등록)①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