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2022. 01. 11. 타법개정, 시행일 2023. 01. 12., 공포일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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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1. 28.

법률 제0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89호, 2009. 3. 18.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8994호, 2008. 3. 28.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7. 6. 30.

법률 제08320호, 2007. 3. 29.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37호, 1994. 12. 31.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862호, 1986. 12. 23. 제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