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고도 한다)에서 상업시설 신축 및 분양, 임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7. 6. 25. ○○공사로부터 개성공업지구 1단계 BL 2-1 상업업무용지 1,374.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토지이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이용권’이라 한다)을 546,294,540원에 분양받고, 2008. 3. 11.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부동산 개발사업 협력사업자 승인을, 2008. 3. 12.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영업소 설치 승인을 각 얻어 이 사건 토지이용권을 등록하였으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