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2022. 01. 11. 타법개정, 시행일 2023. 01. 12., 공포일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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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1. 28.

법률 제0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89호, 2009. 3. 18.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8994호, 2008. 3. 28.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7. 6. 30.

법률 제08320호, 2007. 3. 29.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등)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31, 2007.3.29>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7.3.29>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등)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37호, 1994. 12. 31. 일부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등)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862호, 1986. 12. 23. 제정 |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등)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 및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