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3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4를 벌금 100,000원, 피고인 5를 벌금 100,000원, 피고인 6을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