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정2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사
김태훈(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3. 8. 7. 13:00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I가 평소 욕설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관리사무소 열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당기고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