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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791, 2015노68(병합)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 김태훈(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리하여 돈을 먹고, 비리로 돈을 받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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