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에서 2008. 8.부터 2012. 9.까지 동대표를 했던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노인정 굴다리 앞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기집년이 똑똑해서 아파트 다 말아먹어 니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동대표를 하는 기간 동안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여러 명의 주민에게 "F은 동대표 하는 기간 동안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비리하여 돈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