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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725, 1051(병합) 가. 모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
거침입)
피고인
1. 가. 나. D
2. 나. A
3. 나. B
4. 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승호, 백승주(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정340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항소이유(피고인 D)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을 보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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