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F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자들이었던 자인바, 2013. 7.22. 22: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며 시정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열쇠공을 불러 열게 한 뒤 관리사무소장실을 거쳐 그곳 내부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까지 들어가 관리소장인 G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실 및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증언
1. 현장사진
1.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