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정2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백승주(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F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자들이었던 자인바, 2013. 7.22. 22: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며 시정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열쇠공을 불러 열게 한 뒤 관리사무소장실을 거쳐 그곳 내부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까지 들어가 관리소장인 G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실 및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증언 1. 현장사진 1.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