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3:00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주민들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미친것 아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또 다시 If 시발새끼야 확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