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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004 모욕, 폭행,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상범, 신종곤(기소), 김재일(검사직무대리, 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이 K에게 원심 판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전파가능성도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2013. 7. 4.자 폭행의 점 피고인이 K의 가슴에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 들이받은 적은 없고, 항의의 표시로 몸을 들이댄 것 뿐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B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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