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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 B
2.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석순(기소), 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싸우면서 칼을 붙잡고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A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외도를 의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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