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싸우면서 칼을 붙잡고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A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외도를 의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