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2. 11.21 01:30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2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50세)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3cm)을 쥐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