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1]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