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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5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 B
2. A
검사
김석순(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2. 11.21 01:30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2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50세)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3cm)을 쥐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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