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