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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0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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