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2015. 03. 11. 일부개정, 시행일 2015. 03. 11., 공포일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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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19호, 2024. 1. 16.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1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3호, 2022. 2. 3.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55호, 2019. 4. 23.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50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6. 3. 30.

법률 제13630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06호, 2015. 9. 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5. 3. 11.

법률 제13214호, 2015. 3. 1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05호, 2014. 12. 3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8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2]

연혁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 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 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49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 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 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 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04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 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2호, 2007. 12. 21.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遺族年金))(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51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遺族年金))(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6. 12. 26.

법률 제08081호, 2006. 12. 26.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23호, 2006. 10. 4.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85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27호, 2000. 12. 3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遺族年金))(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1994.1.5>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4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 <1994·1·5>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63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遺族年金))(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1994·1·5>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遺族年金))(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삭제<1994·1·5>

연혁

시행 1991. 12. 27.

법률 제04454호, 1991. 12. 27.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연혁

시행 1991. 10. 1.

법률 제04318호, 1991. 1. 14.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遺族年金))(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연혁

시행 1988. 12. 29.

법률 제04034호, 1988. 12. 2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5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59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87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93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연혁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97호, 1981. 3. 24.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전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1.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연혁

시행 1975. 3. 1.

법률 제02728호, 1974. 12. 26.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전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1.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봉급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혁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29호, 1973. 10. 1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전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1.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봉급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전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1.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봉급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60호, 1963. 1. 28. 제정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②전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1.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봉급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