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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53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원고의 아들인 B(C 생)은 2012.8.1. 군입대후 15전비 35비행전대 경비대 D경비 반 경비관리로 보임되어 E대 운영계 소속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1. 체련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18:30경 동료 간부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F소재 G 식당에서 부서장인 운영통제반장 대위 H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가하여 21:50경 모임을 마쳤다. (2) 이후 B은 회식 장소 근처에서 택시를 탔고, 서하남 인터체인지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하차하였으며, 그 무렵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자 친구에게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3) B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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