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원고의 아들인 B(C 생)은 2012.8.1. 군입대후 15전비 35비행전대 경비대 D경비 반 경비관리로 보임되어 E대 운영계 소속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1. 체련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18:30경 동료 간부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F소재 G 식당에서 부서장인 운영통제반장 대위 H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가하여 21:50경 모임을 마쳤다.
(2) 이후 B은 회식 장소 근처에서 택시를 탔고, 서하남 인터체인지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하차하였으며, 그 무렵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자 친구에게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3) B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