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2014. 12. 22. 일부개정, 시행일 2015. 01. 01., 공포일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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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

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

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

[전문개정 2014.12.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77호, 2024. 7. 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연혁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27호, 2024. 4. 23.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연혁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연혁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28호, 2022. 10. 4.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연혁

시행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9호, 2021. 6. 22.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연혁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59호, 2020. 6. 9. 전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연혁

시행 2019. 9. 3.

대통령령 제30066호, 2019. 9. 3.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관절·근육·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8. 3. 1.

대통령령 제28684호, 2018. 2. 27.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6. 3. 30.

대통령령 제27060호, 2016. 3. 2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5. 10. 29.

대통령령 제26608호, 2015. 10. 2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관절·근육·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7호, 2015. 6. 3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63호, 2014. 12. 22.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전문개정 2014.12.22]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새로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3.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競合)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전문개정 2013.6.28]

연혁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새로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3.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競合)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전문개정 2013.6.28]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43호, 2013. 6. 2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새로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3.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競合)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전문개정 2013.6.28]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13. 3. 1.

대통령령 제24379호, 2013. 2. 2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10. 1. 18.

대통령령 제21993호, 2010. 1. 1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9. 12. 10.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7호, 2007. 12. 2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7호, 2007. 7. 24.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 2006. 10. 23.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49호, 2004. 1. 2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3. 5. 1.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5호, 2002. 1. 26.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99호, 2000. 12. 3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2000. 6. 7.

대통령령 제16830호, 2000. 6. 7.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40호, 1998. 12. 1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07호, 1997. 6. 26.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82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503호, 1994. 12. 31.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1994. 7. 1.

대통령령 제14302호, 1994. 6. 30. 전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96호, 1993. 12. 31.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2. 1. 4.

대통령령 제13568호, 1992. 1. 4.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1. 10. 1.

대통령령 제13367호, 1991. 5. 1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9. 10. 17.

대통령령 제12824호, 1989. 10. 17.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63호, 1989. 3. 27.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56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7. 6. 30.

대통령령 제12193호, 1987. 6. 3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797호, 1985. 12. 13.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82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1984. 11. 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3. 3. 1.

대통령령 제11073호, 1983. 3. 16.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2. 10. 6.

대통령령 제10930호, 1982. 10. 6.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2. 6. 26.

대통령령 제10848호, 1982. 6. 26.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2. 3. 29.

대통령령 제10776호, 1982. 3. 29. 타법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1. 12. 9.

대통령령 제10642호, 1981. 12. 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0. 7. 1.

대통령령 제09963호, 1980. 7. 1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0. 4. 1.

대통령령 제09829호, 1980. 4. 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09728호, 1980. 1. 1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9. 9. 28.

대통령령 제09635호, 1979. 9. 2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8. 8. 11.

대통령령 제09133호, 1978. 8. 1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8. 1. 24.

대통령령 제08837호, 1978. 1. 24.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7. 8. 5.

대통령령 제08641호, 1977. 8. 5.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6. 7. 10.

대통령령 제08187호, 1976. 7. 10.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5. 12. 31.

대통령령 제07922호, 1975. 12. 31.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5. 3. 1.

대통령령 제07568호, 1975. 2. 2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4. 1. 4.

대통령령 제07029호, 1974. 1. 4.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3. 8. 8.

대통령령 제06797호, 1973. 8. 8.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0. 6. 16.

대통령령 제05058호, 1970. 6. 16. 전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대통령령 제04549호, 1970. 1. 29. 일부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각령 제01189호, 1963. 2. 5. 제정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공무상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