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9.2.5>
②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9.2.5>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2에서 이동<1999.2.5>]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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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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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9.2.5]
제10조의6(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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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12·13]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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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신고자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자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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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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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1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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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종전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1991·12·14>]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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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한 자
②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1991·12·14>]
제1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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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