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 1963. 2. 9.][법률 제01271호, 1963. 2. 9.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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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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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外國에서 永住權을 取得한 大韓民國國民과 婚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입양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②전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63·2·9]


제3조(이주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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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자격이 없다.

1. 병역을 기피하였거나 징집해당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단, 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4. 정신병자와 심신모약자

5. 알콜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6. 농자, 아자, 맹자

7. 각령으로 정하는 전염병환자

8. 기타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이주자의 가족은 예외로 한다.

9. 국가체면을 손상하고 국시에 배반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제4조(이주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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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집단이주, 계약이주와 특수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표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주의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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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국가의 영역에는 해외이주를 하지 못한다.

1. 공산주의국가 및 그 세력권내에 있는 국가

2. 기타 국가적 이익에 상반 되는 국가


제6조(이주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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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의하여 해외이주허가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자의 해외이주자격을 심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당해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소정 기간내에 해외이주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해외이주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7조(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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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의 자격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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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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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필요한 여비 기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이주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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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희망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②전항의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명목의 여하를 불구하고 금품 기타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해외이주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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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1. 해외이주허가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해외이주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 질병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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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허가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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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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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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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30호, 1962. 3. 9.>
부 칙<법률 제1271호, 196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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