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 1982. 10. 3.][법률 제03552호, 1982. 4. 2.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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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4·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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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外國에서 永住權을 取得한 大韓民國國民과 婚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입양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2·4·2>

[전문개정 1963·2·9]


제3조(이주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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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자격이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이주상대국가에서 그 자의 이주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1·5, 1973·2·16, 1982·4·2>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4. 정신병자와 정신박약자

5. 알콜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6. 삭제<1982·4·2>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병환자

8. 국가의 체면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국시에 위배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9.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이주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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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집단이주, 계약이주와 특수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표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16, 1982·4·2>


제5조(이주대상지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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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책상 또는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해외이주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2·16]


제6조(이주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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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의하여 해외이주허가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4·2>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자의 해외이주자격을 심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당해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4·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소정 기간내에 해외이주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해외이주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개정 1982·4·2>


제7조(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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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의 자격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82·4·2>

②제1항의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4·2>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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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개정 1973·2·16>


제9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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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필요한 여비 기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16, 1982·4·2>


제10조(해외이주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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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희망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개정 1963·11·5, 1973·2·16, 1982·4·2>

②제1항의 모집·알선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이하 "海外移住斡旋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4·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海外移住斡旋業者"라 한다)은 그 업무에 관하여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이주알선에 필요한 수수료·통신료등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이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구하고 금품 기타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2·16, 1982·4·2>

④삭제<1973·2·16>


제10조의2(승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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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업소를 변경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3(해외이주알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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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평균 일정수이상의 해외이주자(契約移住에 의한 海外移住者에 한한다)를 알선·송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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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 또는 송출하는 행위

2.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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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0조제3항 또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과도한 경쟁행위를 한 때

6. 해외이주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2·4·2]


제11조(해외이주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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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1. 해외이주허가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해외이주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 질병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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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허가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2>


제1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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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또는 제10조의4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4·2]


제1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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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2·4·2>


제1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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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16>

부칙

부 칙<법률 제1030호, 1962. 3. 9.>
부 칙<법률 제1271호, 1963. 2. 9.>
부 칙<법률 제1439호, 1963. 11. 5.>
부 칙<법률 제2531호, 1973. 2. 16.>
부 칙<법률 제3552호, 198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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