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 1991. 12. 14.][법률 제04413호, 1991. 12. 14.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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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4·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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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外國에서 永住權을 取得한 大韓民國國民과 婚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3·12·30, 1991·12·14>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2·4·2>

[전문개정 1963·2·9]


제3조(이주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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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자격이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이주상대국가에서 그 자의 이주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1·5, 1973·2·16, 1982·4·2, 1983·12·30, 1991·12·14>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4. 정신병자와 정신지체인

5.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6. 삭제<1982·4·2>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병환자

8. 국가의 체면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국시에 위배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9.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이주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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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16, 1982·4·2, 1991·12·14>


제5조(이주대상지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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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책상 또는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의 대상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3·12·30>

[전문개정 1973·2·16]


제6조(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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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7조(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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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이주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소속하에 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12·30]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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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개정 1973·2·16, 1991·12·14>


제9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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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외에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해외이주에 필요한 여비 기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16, 1982·4·2>


제10조(해외이주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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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희망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개정 1963·11·5, 1973·2·16, 1982·4·2>

②제1항의 모집·알선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이하 "海外移住斡旋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4·2, 1983·12·30>

③삭제<1991·12·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海外移住斡旋業者"라 한다)은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알선료·수수료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2·14>


제10조의2(승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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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업소를 변경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3·12·30>

②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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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1·12·14>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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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 또는 송출하는 행위

2.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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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3·12·30, 1991·12·14>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0조제4항 또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삭제<1991·12·14>

5. 삭제<1983·12·30>

6. 해외이주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2·4·2]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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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신고자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자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1·12·14]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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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13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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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1991·12·14>]


제1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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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종전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1991·12·14>]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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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 또는 제10조의4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1991·12·14>]


제1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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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2·4·2, 1991·12·14>

[제14조에서 이동<1991·12·14>]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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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16, 1983·12·30>

[제15조에서 이동 <1991·12·14>]

부칙

부 칙<법률 제1030호, 1962. 3. 9.>
부 칙<법률 제1271호, 1963. 2. 9.>
부 칙<법률 제1439호, 1963. 11. 5.>
부 칙<법률 제2531호, 1973. 2. 16.>
부 칙<법률 제3552호, 1982. 4. 2.>
부 칙<법률 제3672호, 1983. 12. 30.>
부 칙<법률 제4413호,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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