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23>
1.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기타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7.8.22]
제16조의2((事業實施計劃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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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공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事業"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3((다른 法律上의 認·許可등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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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12.14, 1992.12.2, 1993.3.6, 1997.8.22, 1997.12.13, 1998.9.23, 1999.2.8, 2002.2.4, 2002.12.30, 2005.3.31, 2005.8.4, 2007.4.6>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승인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승인
8.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안에서의 점용·사용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2. 삭제 <1997.8.22>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17.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8.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9.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4((行政機關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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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및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5((土地등의 買收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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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①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6((公共施設의 優先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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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公共施設"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7((土地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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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공사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8((書類의 公示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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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조서등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14]
제1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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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개정 2002.2.4>)
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신설 1991.1.14, 2002.2.4>
②공사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2.2.4>
제18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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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개정 1997.8.22, 1998.9.23>
②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중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④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제1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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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9.23>
제20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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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