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시행 1991. 4. 15.][법률 제04326호, 1991. 1. 14.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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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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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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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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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7천억원으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5조(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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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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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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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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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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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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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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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1·1·14>

1.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2조(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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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또는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1991·1·14>


제13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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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고보상적립금에의 적립

5. 이익의 배당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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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5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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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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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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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事業"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3(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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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동력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승인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허가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승인

8.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안에서의 점용·사용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에서의 점용허가

10.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인가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3.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7.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8.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9.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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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및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5(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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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6(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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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公共施設"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7(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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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공사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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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조서등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14]


제17조(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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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신설 1991·1·14>

②공사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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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91·1·14>

②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중 "시·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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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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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36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4326호, 1991. 1.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