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시행 1982. 12. 31.][법률 제03639호, 1982. 12. 31. 제정]


한국가스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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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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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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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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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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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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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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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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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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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에 사장 1인 및 부사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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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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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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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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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4.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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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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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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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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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이익과 사장·부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부사장 또는 그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때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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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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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사장·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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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업무


제21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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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행한다.


제22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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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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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회계


제24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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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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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사에 대한 정부출자가 5할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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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익이 생긴 때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4. 사고보상적립금

5. 이익의 배당

②공사는 손실이 생긴 때에는 사업연도마다 제1항제3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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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5장 감독 및 지원


제2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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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급(輸出入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의 가격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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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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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토지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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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3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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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의 전원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공사가 발전용에 사용할 천연가스의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에 사용할 "가스 공급설비"는 "전원설비"로, "공사"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②공사는 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사에 관하여 가스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중 "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 및 제3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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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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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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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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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3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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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39호,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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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