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시행 2010. 10. 16.][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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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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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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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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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5조((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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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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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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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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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9.23>


제9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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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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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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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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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제11조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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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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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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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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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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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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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삭제 <2010.4.15>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7.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1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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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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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①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6((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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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公社)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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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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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조서(土地調書)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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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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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본다.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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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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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부 칙<법률 제3836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4326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08호, 1992. 12. 2.>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356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74호, 1998. 9. 23.>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733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765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382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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