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시행 2007. 4. 11.][법률 제0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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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法人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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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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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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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5조((株式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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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

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삭제 <1997.8.22>


제6조((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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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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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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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9.23>


제9조((代理人의 選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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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秘密漏泄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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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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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1.1.14>

1.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2조((投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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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또는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1991.1.14>

④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8.9.23>

⑤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8.9.23>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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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14조((社債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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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8.9.23>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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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16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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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23>

1.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기타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7.8.22]


제16조의2((事業實施計劃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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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공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事業"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3((다른 法律上의 認·許可등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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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12.14, 1992.12.2, 1993.3.6, 1997.8.22, 1997.12.13, 1998.9.23, 1999.2.8, 2002.2.4, 2002.12.30, 2005.3.31, 2005.8.4, 2007.4.6, 2007.4.11>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승인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승인

8.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안에서의 점용·사용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2. 삭제 <1997.8.22>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17.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8.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9.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4((行政機關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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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및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5((土地등의 買收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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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①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6((公共施設의 優先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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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公共施設"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7((土地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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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공사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의8((書類의 公示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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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조서등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14]


제1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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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개정 2002.2.4>)

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신설 1991.1.14, 2002.2.4>

②공사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2.2.4>


제18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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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개정 1997.8.22, 1998.9.23>

②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중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④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제1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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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9.23>


제20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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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7.8.22, 1998.9.2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36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4326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08호, 1992. 12. 2.>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356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74호, 1998. 9. 23.>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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