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통계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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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정신청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통계작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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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계자료에 관한 조사실시 예정일(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당해통계자료에 관한 보고요구 예정일. 이하 같다)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승인신청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통계자료에 관한 조사실시예정일 7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통계작성의 중지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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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작성의 실시등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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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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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7조(통계간행물 발간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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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신청서에는 당해간행물의 발간예정일·발행부수 및 통계자료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