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규칙

[시행 1964. 4. 16.][경제기획원령 제00031호, 1964. 4. 16. 일부개정]


통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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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통계법(以下 "法"이라 한다) 및 통계법시행령(以下 "令"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통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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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조사실시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정통계지정신청서 2통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4.16>


제3조(일반통계조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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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조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조사실시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일반통계조사신고서 2통을 조사실시 10일전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4.16>


제4조(일반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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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조사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2통을, 중지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일반통계조사중지사유서를 각각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4.16>


제5조(일반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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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일반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4.16>


제6조(지정통계조사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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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조사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지정통계조사승인신청서와 조사에 사용할 조사표 각각 2통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4.16>


제7조(지정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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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지정통계조사중지승인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지정통계조사변경승인신청서 각각 2통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4.16>


제8조(지정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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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정통계조사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4.16>


제9조(조사표 또는 보고양식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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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표 또는 보고양식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조사표 또는 보고양식승인신청서에 조사에 사용할 조사표 또는 보고양식 2통을 각각 첨부하여 조사실시 10일전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4.16>

부칙

부 칙<경제기획원령 제19호, 1962. 8. 21.>
부 칙<경제기획원령 제31호, 1964. 4.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정통계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일반통계조사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일반통계조사중지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 일반통계조사변경또는중지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지정통계조사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정통계조사중지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지정통계조사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지정통계조사변경또는중지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정기조사표보고양식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