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규칙

[시행 1993. 11. 1.][총리령 제00436호, 1993. 11. 1. 폐지제정]


통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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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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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한 지정기관외에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정기관지정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통계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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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한 지정통계외에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지정통계지정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작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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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조사실시예정일(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보고요구예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통계작성승인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조사실시예정일 7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통계작성의 중지·변경승인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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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은 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이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작성의 실시등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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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개선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60일이내에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이내에 통보하지 못할 때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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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8조(조사표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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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자기테이프등의 전산기록매체 기타 관계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표·보고서식·전산기록매체 기타 관계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특정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식별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결과 공표협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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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를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할 통계표를 공표예정일 7일전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미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표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통계결과에 관한 공표협의의 제외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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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표할 수 있는 통계결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작성기간이 오래된 것으로서 신뢰성이 높은 통계결과

2.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가공한 통계로서 신뢰성이 높은 통계결과

3.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집계되어 작성되는 통계결과

4. 특정분야의 통계로서 주로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활용되는 통계결과

5. 기타 통계청장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통계결과

②영 제8조제3항의 "일정기간"은 통계의 작성주기와 신뢰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통계간행물 발간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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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신청서에는 당해 간행물의 발간예정일·발행부수 및 통계자료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각종 승인 및 협의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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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법·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승인 및 협의의 신청서류접수일부터 별표에<%생략:별표0%> 정한 기간내에 그 처리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는 서류의 보완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표준분류외의 분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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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분류외의 분류를 사용한 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그 분류근거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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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 각종승인및협의의처리기간[제12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정통계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계작성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정통계조사원증

[별지 제5호서식] 독촉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