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규칙

[시행 1996. 4. 2.][총리령 제00566호, 1996. 4. 2. 전부개정]


통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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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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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정관 1부 2. 통계작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현황 자료 3.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명세서


제3조(통계작성사무개선요구에 대한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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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개선의 요구를 받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처리결과 또는 관계자료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통계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통보나 제출을 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통계작성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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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예정일 또는 보고요구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통계작성승인신청서에 일반통계의 경우에는 조사경비명세서를 첨부하고, 지정통계의 경우에는 조사경비명세서, 통계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사실시예정일 또는 보고요구예정일 15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과의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협의"로,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은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으로 본다.


제5조(정부승인통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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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정부승인통계마크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제6조(교육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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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통계작성의 기획사무·통계의 분석사무·통계관련 전산사무에 관한 교육으로서 그 교육기간은 1주이상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자의 범위는 통계작성의 기획사무·통계의 분석사무·통계에 관한 전산사무 및 통계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통계학과목을 이수한 자

3. 통계작성사무에 종사하기 전에 이미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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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8조(통계결과 공표협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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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를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계표,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를 공표예정일 7일전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계결과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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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이내에 당해통계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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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계자료"라 함은 산업, 직업, 무역 및 질병·사인에 관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제11조(통계간행물 발간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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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여 발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통계간행물발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간예정일 20일전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간행물 원고 또는 사본 1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

3.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 1부

4. 통계간행물 변경명세(내용변경시만 작성)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일부터 5일이내에 당해통계간행물을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 단서 및 영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일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통계간행물발간내역통보서에 당해 통계간행물 및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사항을 변경(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변경내용을 당해통계간행물에 명시하여 발간일부터 5일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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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및 그 회신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3조(각종 승인등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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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법·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승인·협의 또는 지정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표 2에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기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수정·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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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정부승인통계마크[제5조관련]

[별표 2] 각종승인등의처리기간[제1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계작성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계작성협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실지조사원증

[별지 제5호서식] 통계간행물발간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통계간행물발간내역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통계자료에대한독촉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